글번호
1144558

[공지] 학위 과정 외국인유학생 법정교육 의무 수강 알림 (미수강시 포털 접속 및 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할 수 있음)

분류
공지사항
작성자
외국인학생센터
조회수
7569
등록일
2025.02.26
수정일
2025.05.27

한국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인 학위 과정 유학생은 

한국 법령의 이해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붙임의 수강방법을 보고 ,


외부 교육사이트(www.edu-books.c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 후 강의를 들어주세요

(강의는 3월 4일에 업로드 되어 수강가능)


ID는 반드시 학생의 학번 또는 KU_학번을 사용하고 (만약 사용중인 idf라고 뜬다면 , 학번 앞에 아무 문자나 붙여서 id 생성해주세요. id에 학번만 잘 나타나면 됩니다.)

닉네임은 학생의 KONKUK+여권상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야 수료 처리가 됩니다. 


수료 처리는 자동입니다.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어요


수료 확인은 교육 사이트에서는 할 수 없고, 5월 중에 수료 확인 알림이 메일로 통보됩니다. 


포털 제한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별도로 5월 중에 알림 메일이 갈 예정입니다. 


교육은 1시간 내외입니다. 부담없는 분량이니 빠른기간안에 다 수료해주세요


수강을 안하면 학교 포털사이트 등 모든 전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 수업은 무료입니다. 아래 설명서를 보시면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을 하는 방법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 원하는 언어의 강의 1,2 만 수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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