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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60997
[중요 안내]외국인등록 미실시자 관련 안내 (D-2 비자 소지 외국인유학생(신입생 및 외국인등록증 만료 대상)
- 작성자
- 외국인학생센터
- 조회수
- 60
- 등록일
- 2025.11.06
- 수정일
- 2025.11.06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며 D-2(유학) 비자로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직 외국인등록(Alien Registration) 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 안내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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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연장 불가 및 체류 불법 상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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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 및 학적 유지 불가(제적 처리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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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비자 재발급 또는 재입국 시 불이익 발생
🔶 조치 안내
외국인등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즉시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 후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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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https://www.hikorea.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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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방문예약(Visit Reservation)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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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권, 증명사진, 표준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수수료(3만 원)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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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접수
🔶 유의사항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 거주와 각종 행정절차(은행계좌 개설, 통신 가입, 아르바이트 등록 등)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