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484 RSS 2.0 총 7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질문 [GKS 관리] 한국어연수과정 → 학위과정 진학관련 안내 답변 정부초청외국인장학 관리 담당자입니다. 장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혼동하는 GKS 학위과정 진학 조건에 대해 정리드립니다. ------------------------------------------------------------------------------- □ TOPIK 등급 및 점수 시험수준 TOPIK Ⅰ TOPIK Ⅱ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결정 80점 이상 140점 이상 120점 이상 150점 이상 190점 이상 230점 이상 ※ 인정진학 요청 기준: TOPIK Ⅱ PBT 기준 3등급의 70% 이상(84점~119점) 시험수준 TOPIK Ⅰ TOPIK Ⅱ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결정 121점 이상 236점 이상 191점 이상 291점 이상 361점 이상 431점 이상 ※ 인정진학 요청 기준: TOPIK Ⅱ IBT 기준 3등급의 70% 이상(134점~190점) ------------------------------------------------------------------------------- GKS 한국어연수과정 → GKS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으로 진학하기 위한 TOPIK 성적 조건은 위의 언급드린 내용과 같이 3급 이상입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전형에 최초 합격을 했으나, TOPIK 성적이 5급이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언어교육원에서 1년의 연수 과정을 이수합니다. 이 1년의 이수기간 중 TOPIK 3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본인이 합격했던 학과의 학위과정으로 "일반 진학"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어연수과정 이수 중 6개월 이내에 TOPIK 5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조기 진학"으로 학위과정 진학이 가능합니다. ※ 조기 진학으로 6개월 빨리 진학할 경우, 학위과정 진학 후 학업장려금 가산금이 월 20만원정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정 진학"의 경우, 연수 과정 1년 수료자 중 TOPIK 3급 점수의 70%이상(PBT 84점 ~ 119점, IBT 134점 ~ 190점)점수를 취득한 연수과정생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인정 진학에 필요한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진학하고자하는 학과측에서 진학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진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요청 기준 (TOPIK 성적) 일반진학 한국어연수 1년 수료 예정자 / 기 추가연수자 3급 이상 또는 학과 지정 등급 이상 조기진학 한국어연수 6개월 이수 예정자 5급 이상 취득 인정진학 한국어연수 1년 수료 예정자 (기 추가연수자는 해당 없음) 3급의 70% 이상 (PBT 84점∼119점, IBT 134점∼190점) 추가연수 자격상실 한국어연수 1년 수료 예정자 3급의 70% 미만 기 추가연수자 3급 또는 학과 지정 등급 미취득 ★ 쉽게 얘기하면, 1년 기간 동안의 연수과정 중 반드시 TOPIK 3급 이상의 점수를 따놔야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국어연수과정 중 진학에 필요한 TOPIK 점수를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질문 [GKS 관리] 학교 기숙사 거주 및 외부 거주 답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이 경우 기본적으로 기숙사 거주 생활을 권장하고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외부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숙사 거주 및 외부 거주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기숙사 비용 납부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의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일반 유학생들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기숙사비를 먼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장학생들이 매월 지급 받는 학업장려금에서 기숙사비를 월별로 차감하여 지급 후, 국제처 GKS 관리자 쪽에서 일괄로 기숙사에 정산 처리를 합니다. - 위와 같이 기숙사비 납부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학생들이 먼저 기숙사쪽에 기숙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GKS 장학기간이 초과되어 수료생 신분으로 학교에 남아있는 장학생들의 경우, 기숙사비는 개인적으로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수료생 기숙사 거주는 공실이 있을 경우에만 거주 가능) 2.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기숙사 외부 거주 구 분 학위과정 정초생 (학사, 석사, 박사, 한일교육교류 등) 한국어연수과정 정초생 기숙사 외부 거주 가능여부 O △ 필요 서류 및 조건 1. 기숙사 외부 거주 신청서 2. 외부 거주지 체결 계약서 1. 기숙사 외부 거주 신청서 2. 외부 거주지 체결 계약서 3. 토픽 성적표★ - 학위과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경우 외부에서 거주할 거주지를 구하신 상황이라면 외부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한국어연수과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의 경우 NIIED 지침에 따라 외부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 거주가 가능합니다 1) 본인 소속 학과 학위과정 진학에 필요한 TOPIK 성적을 취득한 경우 2) 기숙사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한국어연수 기관장(수학대학 담당자) 및 NIIED 담당자 승인 하에 교외 거주 가능 * 종교적 이유, 타인과의 공동 생활 관리, 기타 합리적 사유 등 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기숙사 거주 및 신청 Process - 학위과정 장학생들의 경우 학기 중(4개월), 방학 중(2개월)로 기숙사 신청을 나눠서 받고,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들의 경우 6개월 단위(봄~여름/가을~겨울)로 기숙사 신청을 일괄로 받습니다. - 기숙사 입주 후 기숙사 쪽에 납부해야하는 보증금은 약 200,000원이며, 해당 금액은 예외 없이 모든 장학생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납부 후 약 3개월 뒤 개인 계좌로 다시 환불됩니다. 질문 [GKS 관리] 일시출국 신청 및 출입국증명서 제출 답변 [GKS 장학생 대상 일시출국 관련 절차] 1. 학기 중, 방학 중 일시출국 - 출국 소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출국일 기준 7일 전까지는 일시출국 신청 보고를 해야합니다. - 학기 중 및 방학 중 일시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시출국 신청서", "왕복 항공권(전자 항공권)"을 준비해서 ku_kgsp@konkuk.ac.kr 메일로 제출하거나 외국인학생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 가급적이면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출국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이메일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2025-2학기부터는 장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귀국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진행하지 않고, 매년 3월, 9월에 진행되는 출국현황 점검 기간에 연계하여 2월 말, 8월 말에 일괄로 받을 예정입니다. ※ 위 출국현황 점검 기간에 따른 출입국증명서 확인 간 일시출국 보고가 되지 않은 건이 확인되는 경우 무단 출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 전 보고하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출국 보고 간 일시출국 신청서의 출국일, 귀국일과 항공권 내역이 동일한지 반드시 한번 더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 시차가 많이 나는 국가에서 귀국 간 귀국일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많습니다. - 출국을 하고 나서 일정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GKS 관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 [GKS 관리] 시간제 취업 활동 관련 주요 안내 답변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대상 시간제 취업 활동에 대한 지침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준 적용되고 있는 시간제 취업 관련 내용을 아래에 공유드립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대상 시간제 취업 활동 주요 지침 사항] 1.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6개월 경과 후, 한국어연수기관장(건국대학교의 경우 GKS 관리 담당자)에게 시간제 취업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방학 기간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학기관장이 학위과정 진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TOPIK 등급 이상을 충족한 장학생은 학기중에도 주당 20시간까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학위과정 장학생은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방학 기간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학기 중에도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가. 수학대학 내 근로장학생의 경우 나. 학업과 연관된 연구·학술 활동의 경우 다.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라. 인턴 활동의 경우 마. 학기 중에 주중 20시간 이내 또는 주말에 하는 활동의 경우. 다만, 이 경우 성적 경고 2회를 받은 장학생은 제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대상 시간제 취업 활동 관련 과정별 허용시간] 과 정 학 년 한국어 능력 기준(TOPIK 성적) 허용 시간 비 고 주 중 주 말, 방 학 학사 1~2 학년 TOPIK 3급 이상 20시간 제한 없음 1. TOPIK 성적 미충족 시, 모든 기간에(주중, 주말, 방학) 대해 10시간만 허용 2. 학기 중, 인턴 활동이나 학업과 연관된 연구 및 학술 활동 등에 대해서는 NIIED 지침에서 정한 주중 허용시간보다 조금 더 근무가 가능 => 해당 케이스일 경우 수학대학 GKS 관리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할 것 3~4 학년 TOPIK 4급 이상 20시간 제한 없음 석, 박사 - TOPIK 4급 이상 20시간 제한 없음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경우 일반 유학생들과 달리, 학기 중 허용하는 시간제 취업활동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NIIED 지침에 따라 학기 중 허용하는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은 20시간입니다. ※ 위 한국어 능력 기준은 법무부에서 정한 유학생 대상 시간제 취업 활동 조건입니다.(허용 시간은 NIIED 기준) Q1. 정부초청외국인 학위과정생입니다. 학기 중 시간제 취업활동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인증대학의 경우 20시간보다 더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더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 인턴 및 연구 활동과 같은 학과 연계활동이나 근로장학생 등의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대상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을 따르셔야 합니다(20시간). Q2. 정부초청외국인 학위과정생인데, 학기 중 인턴 및 연구 활동 등으로 시간제 취업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 20시간만 근무가 가능한가요? => 해당 활동의 경우 NIIED에서 정한 주중 20시간보다 더 근무가 가능합니다. GKS 관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활동 계획을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3. 학사 3~4학년인데 제 TOPIK 성적이 3급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20시간 근무를 못하나요? => 네 불가합니다. 학사 3~4학년의 경우 석, 박사 과정과 동일하게 TOPIK 4급 이상이 되어야 20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어학능력 미충족시 1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여러분들 건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졸업 조건 중 필수 조건으로 TOPIK 4급 취득이 있습니다. 졸업 준비를 위해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놓으면 각자 주중 20시간 근무조건 충족은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GKS 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허가서 확인은 GKS 관리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허가서 확인을 받으러 외국인학생센터에(법학관(8번 건물) 105호) 방문하실 경우, GKS 관리 담당자를 꼭 찾아주세요!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서, 근무하시게될 곳의 사업자 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를 꼭 같이 지참에서 방문해주세요. 질문 [GKS 관리] 졸업(학위 취득) 관련 안내 답변 Q1. GKS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생인데,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외국인 석사학위과정생에 한하여, "학점학위취득" 과정을 통해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졸업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 후 준비해주세요. Q2. GKS 학위과정생이고, GKS 장학기간 내에 졸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수료생으로 졸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GKS 장학기간의 경우 학사 학위는 4년, 석사 학위는 2년, 박사학위는 3년입니다. 각 해당 기간에 졸업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 GKS 자격으로 귀국 연기(졸업 연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사, 석사 : 최대 1년 연기/ 박사 : 최대 2년 연기 2) 위 연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등록금(학사는 수업료, 석사 & 박사는 연구등록금)은 학교에서 지원됩니다 ★ 참고로, 귀국연기 기간에 들어가면 장학기간 내에 지급되던 학업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기숙사의 경우에도 재학생 거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료생들의 경우 공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거주 시, 비용은 전액 자기부담) 질문 [GKS 관리] 민간보험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답변 Q1. GKS 한국어연수과정생의 경우 첫 학기 민간 보험이 필수인가요? => 네 필수입니다. 연수과정생의 경우 D-4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자동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보험(6개월) 가입을 입국 후 필수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 민간 보험료는 한 학기 기준 금액으로 인당 약 9~10만원이고, 해당 금액은 여러분들이 받는 학업장려금에서 월별 금액으로 나누어 차감하여 처리합니다.(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X) Q2. GKS 학위과정생의 경우 첫 학기 민간 보험이 필수인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건국대학교의 경우 D-2비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이 매학기 개강일 대비 늦어지기 때문에(출입국사무소 사정 등) 민간보험(6개월)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 민간 보험료는 한 학기 기준 금액으로 인당 약 9~10만원이고, 해당 금액은 여러분들이 받는 학업장려금에서 월별 금액으로 나누어 차감하여 처리합니다.(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X) Q3. GKS 학위과정생으로써 첫 학기 민간 보험(6개월)에 가입되었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관련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 보험료도 내야하나요? => 네 납부해야합니다. D-2비자 유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국민건강보험" 자동가입 대상자가 되어 보험에 가입되는데, 이에 대한 각 월 보험료를 학위 취득 후 귀국하실 때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첫 학기 민간 보험(6개월)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외국인등록이 대부분 지연되기 때문에 먼저 민간 보험 가입을 시켜놓습니다(국립국제교육원 권장사항). 국민건강보험료는 민간 보험료와는 별도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Q4. GKS 한국어연수과정생이 가입하는 민간 보험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가입된 민간 보험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먼저 걸려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 약 50~60%정도 금액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에서의 병원 진료비는 지원이 불가 ※ 큰 시술 및 MRI 검사 등에 대한 비용은 보험금 청구 가능 질문 [GKS 관리] 일시출국에 따른 학업장려금 지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답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국제처 외국인학생센터 관리 담당자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시출국 간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 글로 정리하면 좋을 거 같아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어연수과정생과, 학위 과정생 대상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을 아래 표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시 기 한국어연수과정 학위과정생(학사, 석박사, 한일교육교류과정생) 학기 중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대 2주 허용 ※ 연수과정생의 학기 중 출국은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일시출국은 학사 일정 및 학업에 영향을 미치치 않은(출석, 시험 등) 기간 내에서 최대 2주 허용 방학 중 한국어연수기관(언어교육원)의 방학기간 내에서 최대 4주 이내로 허용 방학기간 범위 내 제한 없이 일시출국 허용 비고 ※ 일시출국 시 국내 체류기간(=일시 출국을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학업장려금 차감 지급되며, 출국일 및 귀국일은 일시출국일에 미포함 - 각 월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이상 : 학업장려금 전액 지급 - 각 월 국내체류 기간이 15일 미만 : 실제 국내 체류일수만큼 학업장려금 일할 계산 ※ 학업장려금 차감 지급 조건은 위 내용 적용(국내체류 간주일수 적용대상 X) ※ 학기 당(학기 중, 방학 중을 포함) 일시출국 일수 30일 까지 국내에 체류한 날로 간주 => 30일 초과 시 초과일수만큼 학업장려금 일할계산 일할 지급 기본적인 각 과정별 일시출국 허용 기준은 위와 같으며, 장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저는 GKS 한국어연수과정생인데, 국내체류 간주일수 30일에 대해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체류 간주일수(30일) 적용은 연수과정 이수 후 진학하는 학위과정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침 및 기준입니다. Q2. 저는 GKS 학위과정생인데, 국내체류 간주일수 30일이 학기 중 출국 건이 있을 경우에 같이 적용되나요? => 네 맞습니다. 국내체류 간주일수 30일은 학기 중~방학 중 기간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학기 중 14일 정도 일시출국을 다녀오셨을 경우, 방학 중 출국 기간 중 국내체류 간주일수에 포함되는 일수는 16일까지 적용됩니다. ※ 국내체류 간주일수 30일은 최초 출국을 나간 시점부터 자동으로 적용합니다.(본인이 원하는 기간에만 해당 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Q3. 제가 방학 중 길게 고향에 다녀오고 싶은데, 학업장려금 금액을 차감 안되게끔 다녀오려면 어떻게 출국일정을 짜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 우선 학생들에게 명확한 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예시들을 통해 학업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예시) 방학 중 출국 기간이 12. 26. ~ 2. 13. 로 다녀오는 경우 1) 12. 26. ~ 1. 25. 까지는 국내체류 간주일수 30일에 포함 : 12월, 1월 모두 국내체류 일수가 15일 이상이기 때문에 12~1월 학업장려금 전액 지급 2) 1. 26. ~ 2. 12. 까지는 실제 해외에 있는 체류 일수 : 2. 13. ~ 2. 28. (16일) 기간은 실제 국내체류일이기 때문에 2월 학업장려금 금액도 전액 지급(15일 이상에 해당) ★ 일시출국 신청서 제출 및 항공권 결제를 하시기 전에 학업장려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이메일로 문의 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처음 11 1 끝